워킹홀리데이란?
협정 체결 국가 청년(만18~30세)들에게 상대 국가에서 체류하면서 관광, 취업,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의 문화와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제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 및 지역?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폴란드, 아르헨티나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 국가 청년들도 우리 워킹홀리데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다.
외교부는 청년들이 많은 나라로 진출하여 글로벌 인재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워킹홀리데이 비자?
워킹홀리데이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 또는 이민국 등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비자는 해당 국가 및 지역에 체류하는 동안 여행과 일을 할 수 있는 "관광취업비자" 로서 현지에서 관광 경비 조달을 위해 합법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체결 국가 및 지역별로 요구하는 비자발급 조건, 구비서류, 신청기간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가 및 지역을 선택한 후 해당 국가 및 지역에 대한 비자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
워킹홀리데이인포센터 | 외교부
whic.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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