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개

kazuco 2022. 8.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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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주요업무]

 

1.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감, 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 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시험일정]

 

1.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 시험은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 3차 시험은 당해연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구분 접수기간 서류제출기간 시험일정 위견제시기간 최종정답
발표기간
합격자
발표기간
2022년 31회
1차
2022.03.21.~
2022.03.25
  2022.05.14     2022.06.15~
2022년 31회
2차
2022.07.18.~
2022.07.22
  2022.09.03.~
2022.09.04
    2022.11.23~
2022년 31회
3차
2022.07.18.~
2022.07.22
         

 

 [시험과목 및 방법]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합격기준]

 

 
 

   [기타]

 

     - 응시수수료는 1차의 경우 30,000원 / 2-3차는 45,000원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공인노무사 - 국가자격 종목별 상세정보 | Q-net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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