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개
kazuco
2022. 8. 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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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자격분류: 국가전문자격증
소관부처: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
[주요업무]
1. 노동관계 법령에 따라 관계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보고, 진술,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포함) 및 구제 등의 대행 또는 대리
2.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서류의 작성 및 확인
3. 노동관계 법령과 노무관리에 관한 상감, 지도
4.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이나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 진단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 52조에서 정한 사적 조정이나 중재
[시험일정]
1. 응시자격
-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 호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3차 시험 합격자 발표일 기준)
- 2차 시험은 당해연도 1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1차시험 합격자
- 3차 시험은 당해연도 2차시험 합격자 또는 전년도 2차시험 합격자
구분 | 접수기간 | 서류제출기간 | 시험일정 | 위견제시기간 | 최종정답 발표기간 |
합격자 발표기간 |
2022년 31회 1차 |
2022.03.21.~ 2022.03.25 |
2022.05.14 | 2022.06.15~ | |||
2022년 31회 2차 |
2022.07.18.~ 2022.07.22 |
2022.09.03.~ 2022.09.04 |
2022.11.23~ | |||
2022년 31회 3차 |
2022.07.18.~ 2022.07.22 |
[시험과목 및 방법]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
[합격기준]

[기타]
- 응시수수료는 1차의 경우 30,000원 / 2-3차는 45,000원이다.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 참고바랍니다.
https://www.q-net.or.kr/crf005.do?id=crf00503&gSite=Q&gId=
www.q-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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